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가치 실현과
재무적 성과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을 뜻합니다.
신나는조합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높아지는 금융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2013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주체 등이 조성한 기금과 자체자금을 더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회적금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신나는조합에 多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가치 실현과
재무적 성과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을 뜻합니다.
신나는조합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높아지는 금융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2013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주체 등이 조성한 기금과 자체자금을 더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회적금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 |
|---|---|
| 신청대상 | 전국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 대출금액 | 기업 당 최대 1억 원 한도 |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1년 이상 단, 법인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일 적용 전기 재무제표 기준 다음의 조건 중 3가지 이상 만족하는 기업 - 부채 비율이 500%이내 기업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x 100% -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 자본총계가 (-)가 아닌 기업 - 당기순익율이 -10% 이상의 기업 * 영업이익률 = {당기순(손)익 ÷ 매출액} x 100% -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인 기업 -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기업 - 자산총계 5억원 이상인 기업 |
| 상환이자 |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연 4.0 ~ 4.5% 고정금리
![]() ※ 단, 상기 사항은 운용 기금에 따라 상이하므로 신청 전 문의 필수 |
| 대출기간 | 최대 60개월 이내 |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
"기업의 미션 및 비전, 성장가능성, 혁신성, 재무역량에 더하여,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하고 체계적인 기준에 맞추어 평가합니다."
“온라인 상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상환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전국의 14개 권역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심사, 사후관리를
공동 수행함으로써 긴밀한 연대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사회적금융 생태계 발전을 함께 돕습니다.”
자금 지원 뿐 아니라 교육 및 컨설팅, 자원연계 등을 통해 대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여 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도모 합니다
대출금액 356억대출건수54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