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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이 함께 문화재 분야의 특화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을 통한 민간분야 관리․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을 활성하고자「2023년도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04. 12.
신나는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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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 사 업 명 : 2023년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지원기간 : 지원 약정체결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내(2023. 12월)
3. 지원내용
❍ 문화재 보존‧활용 분야의 사회적경제 관련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 안정화 및 성장가능한 사업모델 개발‧운영
❍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홈페이지·쇼핑몰 구축,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품질개선, 특허 출원·인증 취득비,
신규사업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
4. 지원대상 :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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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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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보존 또는 활용하는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형・부처형)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5. 지원제외 대상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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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
1. 지원분야
1) 자립지원 사업개발
❍ 문화재 보존‧활용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중 사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2) 성장지원 사업개발
❍ 문화재 보존‧활용을 토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중 기존 사업의 성장 도모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2. 지원규모 : 15개 기업 이내
1) 자립지원 사업개발
❍ 총 사업비(2천만원 이내) 중 자부담금액 포함
- 자부담금액 : 1회차(10%), 2회차(20%), 3회차 이상(30%)
❍ 부가가치세는 공모 참여기업에서 부담
2) 성장지원 사업개발
❍ 총 사업비(4천만원 이내) 중 자부담금액 포함
- 자부담금액 : 1회차(10%), 2회차(20%), 3회차 이상(30%)
❍ 부가가치세는 공모 참여기업에서 부담
3. 지원방법
❍ (1차 교부) 선정 심사 후 70% 이내 지원금 교부
❍ (2차 교부) 중간평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 교부
4. 지원불가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소송대리비용 등
❍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밖에 문화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5. 추진 절차
❍ 모집‧접수(4.12~4.30) → 심사‧선정(5월 9일) → 선정기업 워크숍(9월)
→ 1차 교부(5월) → 모니터링(5~6월) → 중간평가(9월)
→ 2차 교부(9~10월) → 사업종료‧평가(12월)
*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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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1. 신청기간 : 2023. 4. 12.(수) ~ 4. 30.(일) 24:00까지
2.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jfseup@naver.com) * hwp파일로 제출
☞ 접수처 : 신나는조합 창업육성팀(☏ 02-2135-1816)
- 접수시 제목은 [문화재형 사업개발비 - 기업명]으로 표기
※ PDF파일 형태 제출 시 HWP 파일 원본 필수 제출 요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023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및 신청서(통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