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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가육성]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 마감 2023.04.12 ~ 2023.04.30
(수정)2023_문화재형_사회적경제_사업개발비_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공고_및_신청서(통합).hwp

 

 

문화재청과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이 함께 문화재 분야의 특화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을 통한 민간분야 관리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을 활성하고자2023년도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04. 12.

신나는조합 이사장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3년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지원기간 : 지원 약정체결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내(2023. 12)

3. 지원내용

문화재 보존활용 분야의 사회적경제 관련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 안정화 및 성장가능한 사업모델 개발운영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홈페이지·쇼핑몰 구축,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품질개선, 특허 출원·인증 취득비,

    신규사업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

 

4. 지원대상 :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문화재를 보존 또는 활용하는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형부처형)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5. 지원제외 대상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세부사항

 1. 지원분야

  1) 자립지원 사업개발

    ❍ 문화재 보존활용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중 사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2) 성장지원 사업개발

   문화재 보존활용을 토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중 기존 사업의 성장 도모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2. 지원규모 : 15개 기업 이내

  1) 자립지원 사업개발

   총 사업비(2천만원 이내) 중 자부담금액 포함

     - 자부담금액 : 1회차(10%), 2회차(20%), 3회차 이상(30%)

   부가가치세는 공모 참여기업에서 부담

 

  2) 성장지원 사업개발

   총 사업비(4천만원 이내) 중 자부담금액 포함

     - 자부담금액 : 1회차(10%), 2회차(20%), 3회차 이상(30%)

   부가가치세는 공모 참여기업에서 부담  

 

3. 지원방법

  (1차 교부) 선정 심사 후 70% 이내 지원금 교부

  (2차 교부) 중간평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 교부

 

4. 지원불가 항목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소송대리비용 등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그밖에 문화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5. 추진 절차

  모집‧접수(4.12~4.30) 심사선정(59) 선정기업 워크숍(9)

      1차 교부(5) 모니터링(5~6) 중간평가(9)

      → 2차 교부(9~10) 사업종료평가(12)

      *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3. 4. 12.() ~ 4. 30.() 24:00까지

2.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jfseup@naver.com) * hwp파일로 제출

    ☞ 접수처 : 신나는조합 창업육성팀(02-2135-1816)

      - 접수시 제목은 [문화재형 사업개발비 - 기업명]으로 표기

PDF파일 형태 제출 시 HWP 파일 원본 필수 제출 요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023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및 신청서(통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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